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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개정 이전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커질 예정입니다.
개정 이전의 상황
과거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정 이후의 주요 변화
①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가 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민사·형사소송 모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제출 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 기본 제출 기한: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40일 이내
- 연장 가능: 1회에 한해 30일 추가 연장 가능 (최대 70일)
- 연장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연장 불가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커집니다.
기존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 개정의 취지
이번 개정은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항소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한 후 장기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제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 후 예상되는 긍정적인 영향
- 불필요한 항소가 줄어들어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불필요한 사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
- 연장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히려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최대 70일까지 제출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원고(또는 피고)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1일 이후에는 제출 기한이 명확해지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연장 신청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는 문제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