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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표준안에 따르면,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번 규제는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배터리의 용량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보조배터리는 일정 용량 이상일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제강화의 이유
2025년 1월, 에어부산의 비행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제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하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기내 화재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사고에서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기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안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기내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내반입 기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의 경우 최대 5개까지 허용되며, 100Wh 초과 160Wh 이하인 경우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고, 반드시 승객이 직접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되며, 위탁 수하물로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및 보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화재나 다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락 방지 조치 방법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안전하게 기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행 전 보유한 보조배터리의 용량을 확인하여, 10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사전에 항공사의 승인을 받거나 탑승 시 반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반드시 기내에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가방이나 개인 소지품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충전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비닐봉투나 보호용 파우치에 1개씩 분리 보관하여야하며 충전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단자 보호용 캡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행 전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